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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이와 함께하는 선거법]
2012년 03월 13일(화) 03:26 [경북중부신문]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은 안돼

 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4.11.)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통·리·반장, 공무원 등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문)자동동보통신으로 발송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고, 전송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4.11.)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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