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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이와 함께하는 선거법]
2012년 03월 20일(화) 02:38 [경북중부신문]
 
 문)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부재자신고(3월 23일~3월 27일)를 하고, 부재자투표(4월 5일~4월 6일)를 하면 됩니다.

 문) 부재자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답) 부재자투표소 투표는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문) 부재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부재자신고기간(3월 23일~3월 27일)에,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구·시·군청에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3. 27(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도착되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서식 다운 가능)

 문) 부재자투표일은 언제인가요?
 답) 4월 5일부터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문) 부재자투표용지를 받고 부재자투표일에 투표를 못하였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선거일(4.11.)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458-1390〉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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