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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신설
구미시에서 발주, 사업비 5억원이상 건설공사 해당
구미시의회,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제정
2012년 03월 27일(화) 05:4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는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된다.
 이는 지난 21일 열린 제 168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제정한데 따른 내용으로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외 19명의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건전한 공사 관행 정착은 물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마련, 건설공사의 부실신고에 따른 부실측정,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부실공사신고 전담부서 설치 및 부실공사의 신고·접수, 부실공사 신고처리 및 심의·조치 사항 등이다.
 단,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해당된다.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에서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발주부서로 통보하고, 발주부서에서 소속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점검 및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해 부실여부를 심의하는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부실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사, 시공사와 감리 업체에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가하게 된다.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하고 성실, 견실, 책임시공 분위기를 조성해 품질 향상 등 기술 선진화를 정착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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