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개체수를 조절,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농작물 피해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김천시가 오는 2005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게 된다.
2004년 11월 08일(월) 03:14 [경북중부신문]
수렵구역은 김천시 일원 364.31며 ㎢ 도로로부터 600m이내,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공원구역, 조수보호구 및 능묘, 사찰, 교회,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다.
한편 환경부에서 승인된 수렵할 수 있는 인원은 1,190명으로 2004년 10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포획허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시 구비서류와 엽장사용료, 조수별 포획수량 등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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