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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1년 더 지급
18세에서 19세로 1년 지급 연장
2012년 04월 10일(화) 01:43 [경북중부신문]
 
 자녀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종전 보다 1년 더 연장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는 이번 4월 1일부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학업 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9세 미만까지로 지급을 연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11.12.31)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왔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18세가 되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연금을 1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가 더욱 두터워 진다.
 2월말 현재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45만명이며, 자녀나 손자녀로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1만 1천명이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기간이 연장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에 살고 있는 ㅂ양은 2010년 11월부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며 1995년 1월생인 ㅂ양은 기존 법률에 의하면 18세에 도달하는 ‘13년 1월분을 끝으로 유족연금 수령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은 254만원 정도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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