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부정 계량행위를 근절,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2년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 기간은 4월 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각 읍면동 별로 지정된 날짜에 시행하며 정기검사 대상은 2010년도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검정을 받은후 2년을 경과한 모든 계량기로 각 기업체 및 대형할인마트,양곡상,식육점,청과점,금·은방,슈퍼,지방특산품거래상 등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종류은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한편, 2012년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되며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과학경제과(480-6192)로 문의하면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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