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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특별의원 선출 어떻게…
5명 정원에 회원은 15명
선거보다 조정통해 직능별 선출 바람직
2012년 04월 10일(화) 02:34 [경북중부신문]
 
 6월 중에 구미상공회의소 상공의원과 회장 선출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특별의원 선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실시된 상공의원 선거에서는 특별회원이 7명에 밖에 되지 않아 서로 조정을 통해 선거 없이 직능별로 5명의 특별의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공회비를 내고 있는 특별회원이 15명으로 늘어나면서 어떻게 선출해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특별의원을 서로 하겠다고 할 경우 부득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
 특별회원은 상공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제까지는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직능별로 특별의원을 선출했다.
 2009년에는 특별의원으로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고아농공단지협의회, 직물협업, 구미농협, 경북경영자총협회(현재 탈퇴)가 구미상공회의소에 참여했다.
 구미상공회의소 한 상공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2012년 현재까지 특별회원은 무을농협, 해평농협, 도개농협, 산동농협, 인동농협, 구미농협, 농협구미시지부, 축협,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여성기업인협의회, 고아농공단지협의회, 직물협업, 산업은행, 구미새마을금고, 해평새마을금고 등 15개에 달하고 있다. (특별회원은 회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표씩 갖는다)
 농협 관련 단체만 8명, 새마을금고 2명 등 같은 성격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이다.
 상공회의소 법에는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의원을 선출하도록 돼있어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극단적으로 구미상의 특별의원은 모두 농협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특별의원의 목적이 다양한 단체의 참여에 있는 만큼 조정을 통해 각 업종별(직능별)로 한명씩 대표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도 특별의원 선출에 대한 의견이 상당수 개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구미상공의원은 일반의원 45명, 특별의원 5명으로 총 50명이 정원이며 이들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6월에 실시되는 상의회장 선출은 추대보다는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특별의원 선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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