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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비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범칙점 및 벌금 부과
2012년 04월 11일(수) 04:5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자동차(불법개조차량 등)를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일부터 9일간의 대주민 집중홍보기간을 가진 뒤 1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0일 간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범죄 및 생활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로서 방치행위자에게는 20-150만원의 범칙금 내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사전 승인 없이 구조 변경된 자동차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불법등화장치(전조등 HID 등) 자동차 등으로 밴형 화물차에 창문 개조, 뒷자석 설치, 화물칸 격벽 제거, 무단으로 LPG 장착,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 변경, 철제범퍼가이드 등을 설치한 자동차의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또한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등화장치 색상변경과 설치위치 등이 부적정한 자동차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매년 계속되는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기초질서 문란 등 폐해가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무단방치 자동차와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좌담회시 집중적으로 교육 및 홍보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또, 구미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단속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임주석 기자)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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