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환경이나 생활양식의 변화는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에 대한 불안 및 체력의 저하 경향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현장의 학교체육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의 경시와 함께 ‘아나공’식 자유방임형 수업, 체육영재(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침해 등으로 그 동안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존립 기반이 약해진 것 또한 지금의 자화상이다. 이에 대한 체육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된 결과, 학교체육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포츠 및 신체를 기르는 것이 가능한 기회로서 그 교육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이번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수많은 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학교체육진흥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있어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체육수업의 정상화와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교사의 책무성 내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제고일 것이다. 기존의 ‘아나공’ 식 자유방임형 수업을 탈피하고, 체육수업을 통한 적극적인 관찰 및 피드백을 제공하여 일반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의 흥미, 관심,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보장하여 신체적·정신적 욕구의 발산을 통해 건강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직 교사들에 대한 스포츠 활동 관련 교원(직무) 연수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체육교사의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일반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동기유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체육진흥연구원의 설립을 들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연구원의 역할로서는 학교체육 정책 연구 개발 도모,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제도 개선, 학교 체육 관련 각 영역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본 법안 제정으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체력과 흥미를 고려한 신체활동과 관련된 제도적 창치 마련과 심동적 영역을 중점 지도할 전문성 있는 우수 경기교사 확보를 통한 관리·감독 제도화, 체육시설·설치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교체육 활동 참여를 위한 학부모와 전 국민들이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인식하고 국민내지는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체육·신체활동에 자율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강화와 자격제도의 신설이다.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에 자격증 (교육과학기술부장관명)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문 교사로서 근무(학생선수 육성을 담당하는 전문교사를 둔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전문 교사를 둘 수 있다)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2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의 권고상항에 관련하여 비전문가이면서 감독인 체육교사는 각종 대회에 학생선수들을 인솔 출장(초·중·고 연간 수업일수 190일 중 35∼50일 정도 경기 참가로 수험결손)함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의 체육수업권이 침해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과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형식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운동부지도자들의 업무에 대한 자율성 및 학생 선수에 대한 지도권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서 비교적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만 학교 행정이나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담당 체육교사와 교수는 종속적인 관계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체육교사는 본연의 의무인 일반학생의 체육교육 수업에 전념할 것으로써 당초 계획한 학습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체육수업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인기종목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명분으로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맡긴 약자입장에서 일정액을 할당, 기부 강요를 거절하기 어려워 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규정 불명확 마비로 처벌이 불가능한 학교 발전기금 조성·집행 과정의 불법행위(학교운동본부 비리 근절)에 대한 처벌 관련 시행령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발의 대표는 박영아 국회의원, 본회는 청원인 대표 단체로서 체육인재육재단 정동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체육 전문인 9명의 연구단 구성으로 2년8개월 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본 법안 통과를 위해 막바지 체육단체총연합회(20여개)가 일심하여 노력한 결과 2011년 12월 30일 통과된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러한 결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 법안 시행령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실현 가능한 시행령 마련의 예산을 확보 의지가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효율적인 시행령이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이러한 결실로 인해 학교체육 관계자들은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 분수령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학교체육 관계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체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마련에 있어 학교의 현장과 체육계 학식 있는 전문가 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타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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