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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알아두기 □
체납보험료 납부 안내
2004년 11월 08일(월) 03:33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현재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과거 지역가입자 당시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 89년 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로서 의료보호를 받는 자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직장(피부양자 포함) 또는 지역가입자로 하루도 빠짐없이 당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보험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지역보험료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가 부담·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입자의 자격변동(지역↔직장)등에 관계없이 과거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입자인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 재산을 보험료 부과요소로 하기 때문이며 또한, 체납보험료는 성실한 타 가입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어 건강보험의 기본적 운영시스템마저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수입을 보험급여의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보험보험료가 장기 체납 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해지면 가입자전체의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고 보다 나은 급여서비스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치 않은 경우에는 성실한 타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극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보험료를 일시에 완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체납보험료 분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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