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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 가입 방법
2012년 04월 17일(화) 01:45 [경북중부신문]
 
 Q)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첫째,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우선 근로자의 제도도입에 대한 의사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모든 직원이 가입을 원할 시에는 기업형 IRA나 확정기여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고, 몇몇 직원만 가입을 원할 시에는 확정기여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용자는 어느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정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과 기업형IRA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방식이 같고 가입자(근로자)가 자산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같은 구조이지만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공단과 계약하고 근로자 변경사항 등의 신고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등 제도관리를 일부 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기업형 IRA는 각 근로자들이 개별로 공단과 계약하고 사업주는 그 계좌로 납부만 하면 의무는 끝납니다.(자세한 설명과 그 차이는 업무매뉴얼 참고하세요)
 셋째, 사용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특히 확정기여형은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가입신청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서, 가입자명부가 필수이고, 가입자 운용지시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넷째, 정해진 부담금을 자산관리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더 자세한 제도 설명을 위해서 선진기업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가까운 공단이나 자산관리기관(우리은행지점 또는 삼성화재지점)에 방문하거나 방문요청을 하시도록 안내합니다.
 Q) 퇴직연금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근기법 제2조의 근로자로 사용자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임시직, 일용직, 도급 등 고용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가사사용인, 사업주 동거친족 등입니다.
 근무기간의 단속이 있는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을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재직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으며, 만일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시 납입한 금액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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