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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범위 확대 시행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로 확대
2012년 04월 17일(화) 01:46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 구미고용센터는 3월부터 최저생계비 200% 이하 일반구직자에게까지 범위를 넓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5세에서 64세 이하인 자만 해당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 200%이하 까지 확대됐고,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은 소득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맞춤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과 집중 취업알선을 통해 구직자가 취업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 취업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특히,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사업 참여자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규원 구미고용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및 청년층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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