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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으로 산림자원을 보호
김천시, 6월 15일까지 산나무·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
2012년 04월 17일(화) 01:57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채취하는 행위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김천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김천시는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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