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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사용주의 퇴직금 가입
2012년 04월 25일(수) 09:59 [경북중부신문]
 
 Q) 사용자(사업주) 나 그 가족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현재 제도상으로는 사용자나 동거 친족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 11월 입법예고중인 개정법에서는 사업주나 동거친족도 원할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되나요?
 A)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의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의 최초 기산점은 이 법이 확대 적용되는 시점인 2010. 12. 1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이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확대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 사업장 임의로 이미 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면 자체적으로 결정된 시행시기가 기산일(적용일) 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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