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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전체 정산보험료의 약 64% 부담
2012년 04월 25일(수) 10:01 [경북중부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1년도분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2011년 건강보험료는 201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1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은 아니다.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110만명에 대하여 16,235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716만명에게 18,581억원을 추가징수하고, 200만명에게 2,345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5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6,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3,101원씩 부담한다.
 정산금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증가(1.0%) 등에 따른 것이며, ‘12년 재정전망시 예상했던 1조5천억원에 비해 약 1천억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천원을 부담하게 되나(본인부담금 17만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3.4%)으로 1인당 평균 1만8천원(본인부담금 9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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