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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의 제도
2012년 05월 08일(화) 02:11 [경북중부신문]
 
 Q)퇴직연금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A)기본적인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확정기여형(DC)제도, 개인형퇴직계좌(IRA)가 있습니다. 우선 DB제도는 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퇴직금 계산 공식은 DB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DB제도의 근로자 퇴직급여의 크기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의 급여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단은 DB형 퇴직연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DC제도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그에 따른 결과(이익 또는 손실)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는 개인이 퇴직시 받은 일시금이나 중간정산한 금액의 80%이상을 IRA계좌에 납부하는 것으로 DC형과 비슷하며, 특히 기업형 IRA제도는 1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특례제도입니다.

 Q)확정급여형(DB)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확정급여형 제도는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외예치된 적립금은 회사의 책임下에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의 비용이 줄어들고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의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지고 목돈이 필요할 경우, 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限하여 퇴직급여의 50% 한도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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