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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2004년 11월 16일(화) 02:38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후 본인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9개월간의 월세를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의 요구대로 응해야만 되는지요?
 답) 기간의 약정이 있는 일반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 제636조에서 계약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때에 한하여 일방적으로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해지통고가 있은 후에는 임대인이 통고 시 6월, 임차인이 통고 시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에는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정으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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