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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직불제 성분조사 논 영양상태 만족
논토양 219점 채취, 분석 기준에 부합
2004년 11월 16일(화) 02:56 [경북중부신문]
 
3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적합판정 받아야

 논농업 직불제 시행에 따른 토양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칠곡군의 논토양 성분조사 결과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하는 논토양 219점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전필지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토양분석은 군이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대상토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편 분석항목은 유기물함량과 유효인산함량, 치환성칼륨함량 등 3개 항목으로 3개항목 모두가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121필지이고, 2개 항목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98필지로 판명되었다.
 논농업 직불제를 위해서는 3개 항목중에서 2개 항목 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하며 항목별 적합기준은 유기물함량은 11∼30g/kg, 유효인산함량은 170mg/kg이하, 치환성칼륨함량 0.5cmol+/kg 이하이어야 한다.
 논농업 직불제를 위한 토양분석은 협약대상 마을의 대표필지를 선정하여 실시하며 1차년도 분석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경고, 2차년도에 대상 마을의 농가중에서 무작위로 검사 필지를 선정하여 재배전과 수확후에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당해농가 50% 감액지급과 3차년도 부적합시 논농업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분석 결과에 나타난 3개 항목과 규산함량 등이 포함된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하는 한편 토양분석 결과를 토양관리처방시스템에 입력하여 해당토지에 대한 자료를 전산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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