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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원산지 표시 ‘무기한’ 특별 단속
2012년 05월 16일(수) 10:45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 칠곡사무소(소장 송영현)는 최근 미국에서 소 소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수입 소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등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와 호주산 또는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7명과 명예 감시원 11명을 포함한 통 18명이 투입된다.
특히 국내산으로 표시된 소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 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업체별 소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최종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미 칠곡사무소는 올해 4월말까지 수입 소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4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개소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업체명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현근 기자)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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