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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2012년 05월 23일(수) 02:1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57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5%에 해당되는 89억원 이상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주변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등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취할 계획이다.
 단,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황필섭 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원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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