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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해고자 75명 전원 복직 결정
서울고법 KEC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으로
해고회피방안 전 조합원들에게 적용
2012년 06월 01일(금) 10:06 [경북중부신문]
 
KEC가 경영상 해고된 75명(해고예고자 1명 포함) 전원에 대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이 KEC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KEC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합의서가 적법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합의서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KEC 지회가 거부한 해고회피방안이 전 조합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KEC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계획한 인건비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경영상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 전원을 복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EC 지회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인정했으나 2012년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KEC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안 현근 기자)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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