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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함께해요! ④
 아동복지법 개정법령 안내(아동복지법 개정(2011.8.4)과 관련된 사항은 2012.8.5일부터 시행예정)
2012년 06월 05일(화) 05:1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아동학대예방의 날 신설
 아동복지법 제23조에 의하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비해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 구조사,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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