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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자산관리업무 수행 방안 검토
2012년 06월 12일(화) 02:11 [경북중부신문]
 
 Q)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은 무엇인가요?

 A)운용관리기관은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업무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 보관. 통지 등 소위 Record Keeping(R/K)을 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 보관. 통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산관리기관은 계좌를 설정 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 처분하는 등의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 방법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분리한 이유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이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계정에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Q)공단은 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운용관리업무의 경우 위탁계약의 형태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단업무수행이 가능하나,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신탁업자와 보험사만 취급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공단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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