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칠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50cc미만 이륜차 지금 바로 신고해야
칠곡군 50cc미만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2012년 06월 12일(화) 02:16 [경북중부신문]
 
 칠곡군(군수 백선기)은「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제도를 의무화하는「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이미 운행중인 이륜차는 오는 6월 30일 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스쿠터 등 50cc미만,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종으로 구비서류(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왜관읍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 부터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므로 이륜차 소유자는 필히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이번 의무보험가입 및 신고제도를 통해 제도권에 편입시켜 사용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분실·도난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