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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선거 파문-
 자생단체 "부인이 후보등록 강력 반발"
2004년 11월 16일(화) 03:5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모씨 "남편과 본인은 별개 문제"

 오는 19일 금오새마을 금고 이사장 재선거를 앞둔 가운데 원평1동 자생단체들이 강모 전 이사장 부인 이모씨가 후보로 등륵한 데 대해 도덕상 납득할수 없다며 후보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당사자는 “ 업무상 횡령 판결을 받은 것은 남편이지 본인과 무관하다.”며 “ 여자는 안된다는 것은 성차별이다.”고 반발했다.
 강모 전 이사장이 지난 달 15일 대법원 판결 결과 같은 달 25일 이사장직을 상실하면서 금오새마을 금고는 등록한 김연태, 이영숙, 김영구, 나동운 후보를 대상으로 19일 이사장 선거를 실시키로 공고했다.
 그러나 강모전 이사장 부인이 후보로 등록하자 15일 원평1동 자생단체인 통장협의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 청년회, 방위발전협의회, 새마을 풍물단 회원들은 금오새마을 금고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실형을 받은 이사장 후보 배우자 이모씨는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자생단체들은 또 “강 전 이사장 아들이 대의원으로의 자격을 얻은데 대해서도 있을수 없는 일이다”며, “지난 달 25-28일 실시한 대의원선거에서도 강 전모이사장 측이 4명을 위장전입시켜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등 선거를 대비한 대의원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모씨는 “4명은 공제사업과 관련된 인연이 전부다.”며 “대의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들에 대해서도 “대의원 선거에 나설 자격이 있는데 아들이라는 점이 장애는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은 또 “ 대의원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10일이 있는데도 가만 있다가 내가 등록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사장직이 상실되었다면, 자숙해야하는 것이 회원에 대한 도리다.”며 “ 부인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한 것은 도의상 납득할수 없다.”는 자생단체 주장에 대해 이씨측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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