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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br>축산차량 종사자 교육 실시
2012년 06월 26일(화) 01: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는 악성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축산지원팀(차장 김성수) 주관으로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을 지난 21일 실시하였다.
 지난 '10. 11월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3조원 수준(직접피해 기준)의 사상 최대의 피해를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 공포( '12.2.22)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에 의거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시작된 교육에 가축·동물약품·사료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시료채취·방역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120여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며 17시까지 진행된 강의에 시종일관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12. 6월부터 전국 순회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12. 8. 23일)되기 위한 사전준비의 일환이다. 축산차량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축산차량 종사자는 관할 시·군·구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야 한다.
 '13. 1.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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