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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적모와 혼인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의 상속가능 여부
2004년 11월 22일(월) 01:43 [경북중부신문]
 
 문)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여 생활을 해오다가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는데, 최근에 계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직계비속의 상속문제에 있어서 민법은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의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민법에서는 부의 혼인 외의 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적모자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귀하와 새어머니는 계모자관계이므로 개정민법에서의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그 친정 쪽 가족이 상속하게 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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