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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누구 편?
감차 35대 있는데도 택시 증차는 요원
2012년 07월 03일(화) 03:11 [경북중부신문]
 
 택시 총량제와 관련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택시 근로자만 ‘골탕’먹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본지 988호)가 보도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미시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반납된 감차 택시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구미시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반납된 개인택시는 35대.
 법인 택시 근로자들은 구미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의 숫자가 35대 줄었기 때문에 법인 택시 근로자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 35대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택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장인 구미시장이 이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구미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 용역조사 시 면허가 반납된 차량이 포함돼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개인택시 발급은 곤란하다”며 “3차 총량제 재산정 기간인 2015년에 조사를 실시해 택시 댓수를 늘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가 택시 증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법인택시 근로자, 사업주, 개인택시의 역학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택시 증차가 뒤따를 경우 법인택시 사업주와 개인택시들은 그 만큼 수익이 줄어들어 반발이 뒤따를 것이 자명하다.
 이렇다 보니 구미시가 법인택시 근로자들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시간을 버는 작전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닐 듯싶다.
 힘든 일에 직면했을 때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구미시가 택시 증차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뒤로 미루다가는 자칫 택시근로자들로부터 ‘개인택시 이중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과연 기우일까.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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