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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부금액 계산
2012년 07월 11일(수) 02:04 [경북중부신문]
 
 Q)퇴직연금의 납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의 1/12 이상을 부담하면 되며, 이를 월납 또는 분기납, 연납 등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급여가 의무화되면서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퇴직급여를 50%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1/24 이상을 부담하면 됩니다.(사용자에게 새로운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부담을 2년간 일시적으로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Q)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퇴직연금 수수료에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중 운용관리수수료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수수료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B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C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용관리수수료는 제도를 막론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DC의 개인추가부담분의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上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며 법 해석상의 문제에 따른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퇴직연금은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기업형 IRA는 개인퇴직계좌이기 때문에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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