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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
면허 정지 및 취소 요구 예고서 발송
2012년 07월 11일(수) 02:13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2012년도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다.김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고질 체납자 중 부동산을 압류했음에도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93명의 체납자에게 6월말까지 납부토록 사전 공매처분 예고서를 일제 발송했다.
 예고기간 내에 납부계획서 및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분명한 납부의지를 보여준 체납자는 공매를 일시 보류해 체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예고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25명 체납자(체납액 1억8천만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김천시는 향후에도 재산압류 및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및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의 압류,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덕수 세정과장은“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제 정리의 일환으로 면허세 및 등록면허세(면허) 체납자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취소 요구 예고서’를 발송했다.
 금액에 상관없이 면허세 및 등록면허세(면허)를 1회 이상 체납한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총 체납 1,290건, 체납액 16,196천원에 대해 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편 발송, 전화 독려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안내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면허부여기관에 면허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면허세의 경우 대부분 소액이어서 소홀이 하기 쉬우나,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인 만큼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여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하반기에 추첨을 통하여 100명 정도를 선정,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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