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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부과된 자산의 양도시 취득 가액
2004년 11월 22일(월) 04:38 [경북중부신문]
 
 □질의
 갑은 배우자인 “을”에게 부동산을 양도(등기원인:매매)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 후 “을”은 동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의 취득가액은?
 □회신
 거주자(이하 “갑”이라 함)가 토지 등을 배우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한 다음,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이하 “병”이라함)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갑”과 “을”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 1항의 규정에 증여추정되어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갑”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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