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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과 수수료
2012년 07월 17일(화) 02:00 [경북중부신문]
 
 Q)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A)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부담금의 0.3%입니다.
 가입자 임금기준으로 보면 ‘10∼’12년은 임금의 0.0125%(=1/12×1/2×0.3%)이고, ‘13년 이후에는 임금의 0.025%(=1/12×0.3%)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률*(임금의 0.0004%)의 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월 150만원을 받는 근로자 1인에 대한 월 운용관리수수료는 375원(=1,500,000원×1/12×0.3%)이고 임금채권부담금 감면금액은 600원(=1,500,000원×4/10,000)로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시 225원 이익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 임금채권부담금은 3개월간 임금과 3년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그동안 임금채권부담금 납부시 퇴직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포함될 예정입니다.

 Q)공단의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A)퇴직연금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해지 및 계약이전 수수료 등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 외에도 상품관리수수료(보험사), 펀드판매수수료(신탁사) 등 금융상품과 관련된 수수료를 운용사 등을 통해 별도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을 기준으로 해서 적립금이 많은 대기업은 수수료를 낮추는데 비해, 적립금이 적은 중소기업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단은 퇴직연금에서 규정된 수수료만 받을 예정이며, 일반퇴직연금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부과방법은 납부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는 선취수수료와 적립금 평잔을 기준으로 하는 후취수수료가 있습니다.
 선취수수료는 부담금에 일정률을 부과해서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여 거의 일정하나, 후취수수료는 부담금 적립금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해야할 수수료도 그만큼 더 커지는 방법입니다.
 공단은 타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택하는 적립금 평잔을 기준으로 하는 후취방식이 아닌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는 선취방식으로 하므로 퇴직연금에 장기 가입하여도 부담이 적습니다.
 공단은 운용관리업무만 제공하므로 운용관리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자산관리기관이 자산관리수수료를 받습니다.
 공단은 자산관리기관에 4인 이하 사업장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수수료체계를 설정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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