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조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배합사료 원료인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조사료 가격이 오르는 것이어서 축산 농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산 조사료의 품질을 높이는 등 수입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축산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216달러 하던 미국산 라이그라스의 1t당 수입단가가 올 5월 말에는 261달러로 20.8% 오르는 등 조사료 가격이 크게 인상됐다. 농협중앙회의 ‘2102년 1∼2분기 조사료 소식’에는 올 상반기 수입조사료 1t당 평균 수입단가는 322.3달러로, 1년 전에 비해 평균 11.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조사료 생산자들이 대거 작목을 전환하고 중국과 아랍국가의 조사료가 증가하면서 국제 조사료 시장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입 조사료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입을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4년까지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조사료 대책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축산농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해야 한우의 육질이 좋아지고 비육기의 증체 속도가 높아지는데 국산 조사료는 수입 조사료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
축산농가들은 국산 조사료가 농가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양질의 국산 조사료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사료가격안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13명 참여)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데 이어, 3일 같은 당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16명 참여)의 ‘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 19일에는 같은 당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11명 참여)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사료관리법을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사료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신규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재원은 정부 출연금, 배합사료 업자 및 수입업자 납입금, 축산업자 납입금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납입액 산정과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은 기금조성 방법을 보다 구체화했다.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되 적립금 비율을 농가 30%, 사료업계 30%, 정부 40%로 제시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축산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료업계가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그 부담이 사료가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고, 정부로서도 재원조달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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