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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사, 임단협 타결
경영위기 극복 ‘청신호’
KEC노동조합 과반수 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
2012년 07월 31일(화) 03:38 [경북중부신문]
 
 KEC와 KEC 노동조합은 경영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합의안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KEC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경영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잠정 합의안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64.7%, 경영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잠정합의안 찬성 59.6%로 가결했다.
 노사 합의사항에는 통상임금의 300% 하향 조정을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근무 체제를 위해 사내 전환 배치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KEC는 “노사 합의를 통한 안정을 위한 체제가 확립되었고, 그 동안의 노사 불협화음은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이회사의 임단협 타결은 회사의 경영위기상황 극복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대외신인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EC에는 KEC노동조합(기업노동조합)과 KEC지회(금속노동조합),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지난 2011년 8월 노동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의해 KEC의 교섭 대표노동조합 문제는 ㈜KEC 노사 상황에 쟁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KEC지회가 대표노동조합이라는 기존 가처분 결정을 기각하고, KEC노동조합이 대표노동조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도 KEC노동조합이 과반수 대표노동조합이라는 기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KEC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써 대표노동조합임을 재차 인정받았다. 법원의 판결로써 KEC의 교섭 대표노동조합 문제는 일단락 된 상황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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