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낙동강 둔치 내에서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 23일 고아읍 봉한리 일원 낙동강 둔치 내 대규모 불법경작지(A=32,000㎡, 마 및 우엉)에 대해 인력 30여명(건설과 15명, 고아읍 6명, 낙동강수변 관리기간제 근로자 12명)과 굴삭기 2대, 트랙터(80마력) 3대 등 장비를 동원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했다.
이 지역은 상습 불법 경작지로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중점 관리해 왔으나 지난 4월 인근 주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이 야간을 틈타 파종하고 국공휴일 집중적으로 경작한 곳이다.
시 건설과에서는 끈질긴 잠복근무로 지난 4월 20일 현장을 적발하고 자인서 징구,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고발 조치,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등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결국, 이날 강제 철거했다.
이번 조치는 하천구역내 불법경작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계도, 변상금 부과, 경찰서 고발에 그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앞으로도 일체의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경작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로 낙동강에서는 어느 누구도 경작물을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김성근 시 건설과장은 “이후부터는 낙동강 내 불법경작지 적발 시 단기간내(계고, 행정대집행)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하고 특정인의 경작지가 아닌 하천 고유의 기능을 살려 시민 모두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관리 하겠다”며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앞으로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용역비가 의회에서 승인된 만큼 시민들의 휴식·레저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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