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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
2012년 08월 14일(화) 01:17 [경북중부신문]
 
 A. 김판매 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처, 자녀1) 매달 200만원의 급여 중 15만원씩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으나 201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10만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연말정산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원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B.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잘난 씨는 201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원 중 고등학생 자녀(2명)가 있는 이성실 씨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학자금 30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2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학자금 300만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함)
 위 두 사례의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A사례 김판매 씨의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180만원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 했다.
 B사례 이성실 씨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후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한 자녀의 학자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시 환급 받은 20만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다.
 △ 일·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금액)
 △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월 200만원 이내 금액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장해급여·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직전년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확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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