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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 도입시 장점
2012년 08월 14일(화) 01:17 [경북중부신문]
 
 Q)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근로자에게 좋은 점이 뭐죠?
 A)퇴직연금 도입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수급권의 강화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부채의 사외예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도입되게 되면 DC의 경우 100% 사외 적립이 의무화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퇴직소득의 극대화입니다. 임금상승률이 평균 3%에 못 미치고,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거나 적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통해 더 높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어서 퇴직 후 사업이나 투자 실패로 인해 퇴직금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어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금을 중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IMF 이후 도입된 중간정산 제도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할 퇴직금을 중도에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도입으로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이직시에도 IRA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과세이연의 효과를 통한 절세효과, 가입자 추가기여 가능한 점 등이 장점입니다.

 Q)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내 퇴직금이 늘어나는 건가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받아가게 되는 퇴직급여의 크기는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법정DB를 도입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의 크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회사에서 법정 DC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투자성과에 따라 기존 퇴직금에 비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과 동일한 지급률로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DB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DC의 경우,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에만 투자해도 시중은행금리 보다 1% 이상 높고 각종수수료가 낮아 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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