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사들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 환경이 밀집된 공간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환경과 학생건강을 보호하는 법률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25일 `학생건강 및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환경과 학생건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학교의 실내외 환경은 학생과 교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법률적인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영남대학교 사공준교수의 `학교환경과 학생건강’에 대한 발표문에 따르면 “교실 내부의 난방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내장재의 증가는 교실 내 대기오염원이 되어 학생들의 건강에 만성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업 중 발생하는 분필분진은 교실내 공기 매 평방미터 당 약 7만개나 되고 그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어린이들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부지부는 발표문의 내용을 인용해 미세 먼지가 실내바닥에 축적되어 성인에 비해 키가 작고 호흡의 속도가 성인보다 빠른 어린이의 경우 오염물질이 호흡기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의 교실이 사용하고 있는 `연통 없는 난로(속칭 석유난로)’의 경우,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가스와 포름알데히드 등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피로, 메슥거림을 유발하고 판단력저하와 시력저하를 초래하여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영향은 눈, 코, 목점막자극과 피부자극, 두통, 피로, 숨가쁨 등을 유발함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교에서의 모니터링 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의 환경기준 강화 △학교환경을 검검 할 전문기관 설립 운영 △학교환경 점검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보장 △학교환경 점검결과를 공개 할 것을 주장했다.
김인숙 보건위원장은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는 11월 경 이면 두통이나 눈의 자극을 호소하는 학생이 1일 평균 4-5명에 이를 만큼 급증한다”며 “밀폐된 교실에서 연통 없는 난로를 사용할 경우 각종 유해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들 난방시설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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