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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캠페인]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서비스업 중대재해 사례(1)
2012년 09월 12일(수) 13: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재해발생원인
 · 추락위험장소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이나,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외기 해체 작업 실시
 · 추락위험장소 작업 시 보호구 미착용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나 해당 근로자가 적정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예방대책
 ·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추락위험장소 작업시 보호구 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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