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뜯어낸 보험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5일 보험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고객 및 지인 20여명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 및 고의사고, 과다사고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 직원 김모씨(28)를 구속하고 사건을 함께 공모한 일당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동료 김모씨(33)와 공모하여 2009년 12월4일 오후 7시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으로 동료 아반떼 차량의 범퍼를 충돌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모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한 후 차량 수리비로 2백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 지난 1월경에는 구미시 원평동 노상에서 주차 후 출발하는 차량을 백미러로 충돌해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여 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또 지난 4월경 구미시 비산동 노상에서 미리 공모한 상대 운전자 이모씨의 외제차 BMW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2천4백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자신의 고객 혹은 아는 사람들 20여명과 서로 짜고 약 2년 6개월 동안 8개 보험사로부터 22회에 걸쳐 8천2백만원 상당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대부분이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고 번거로움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이 과다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사고 목격자나 사진 등을 확보해 추후 사고 조사과정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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