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부당 수령으로 도덕성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부당수령 금액을 환수 조치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6일 “도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 특별휴가 등 복무분야에 대한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116명을 행정 조치하였으며, 부당 수령액 및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총 9백여 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이버감사시스템은 연가, 병가 일수 초과자 색출 등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사이버감사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짧은 기간에 방대한 DB 자료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기법도 개발 중에 있다.
이번에 지적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자 96명은 연가, 휴가, 국외출장 등의 기간 중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부당 수령액과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회수 조치한 것이다.
또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일을 전후하여 주어지는 90일의 출산휴가 기준을 초과한 교직원 20명에 대해선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관계관은 “교직원의 복무는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육 현장의 엄정한 복무기강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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