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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FAQ] 의정활동보고
2012년 09월 18일(화) 13:38 [경북중부신문]
 
 1.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위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이 경우 횟수제한은 없는지?
 ▶ 국회의원이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송횟수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2.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소개하거나 초청인사가 축사·격려사·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뿐이므로 초청인사가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3. 공원, 운동장, 아파트 놀이터 등 실외에서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보고회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알고자 참석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선거구민의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4. 의정활동보고서를 선거구내의 노인정·마을회관·터미널이나 미용실·식당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90일전에는 무방합니다. 다만, 가두비치는 할 수 없습니다.

 5.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발송하면 되는 것인지?
 ▶ 의정활동보고서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90일 전일인 2012. 9. 19까지) 중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3-1390)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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