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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캠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서비스업 중대재해 사례(2)
2012년 09월 18일(화) 15:3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재해개요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하나가축 건물 옆 흥성가축 지붕을 통해서 물탱크(2개) 운반 작업 중 피재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지붕에 올라가 운반 작업을 돕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지붕(선라이트)를 밟으면서 파손되어, 3.4m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분당차병원으로 후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 재해발생원인
 · 지붕위에서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물탱크 운반 작업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추락함.(작업발판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안전모 미착용
 - 지붕 높이가 3m 넘는 고소 작업 시 추락재해에 대비한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미착용
◆ 예방대책
 · 지붕 위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실시
 - 플라스틱 지붕(선라이트) 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이동 및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의 추락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대,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높이 2m가 넘는 지붕위에서 이동 및 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함.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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