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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2012년 10월 09일(화) 14: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을 포함한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갑" 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가 그의 조부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갑"의 조부로부터 매수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답)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민법 제186조), 등기명의자나 그의 상속인이 법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부친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귀하가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관리하여왔다면 등기청구권은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귀하는 위 임야에 대하여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매매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므 로(민법 제245조 제1항) 귀하는 "갑"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등기명의자의 상속인인 "갑"을 상대로 처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또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 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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