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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합동단속결과, 안전·보건관리 심각
9개 제조·건설현장 사업주(감독실시 사업장의 56.2%) 사법처리 예정
2012년 10월 09일(화) 15:16 [경북중부신문]
 
 중·소규모 제조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8월27일부터 9월 7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합동으로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검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소에서 약 50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특히, 안전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9곳(감독실시 대상의 56.2%)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를 하였다.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 1개소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를 시키고 15개소에 대해 50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특히,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12,076천원을 즉시 부과하였다.
 이번 합동 단속은 과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총 16개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였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평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한 점에 대해 그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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