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담당공무원 징수목표제, 야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8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전년대비 19억원이 증가한 295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18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탐문조사, 전국재산조회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07-DAY’ 운영, 체납차량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대포차량에 대한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은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황종철 시 세무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구미시의 자주재원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 지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8월 현재 부동산압류 100건, 채권압류 1,327건, 차량압류 7,891건,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156건, 신용정보등록 12건, 명단공개 63건, 번호판 영치 1,262건 등 총 203억원의 높은 체납처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