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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2012년 10월 09일(화) 16:18 [경북중부신문]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기숙)은 10월 31일까지를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부정수급액은 8월말 현재 7억1천만원(1,330건)으로 전년 동기 16억5천만원(1,943건)에 비하여 금액은 56.8%(9억4천만원)감소하였고 건수는 31.5%(613건)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부정수급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기숙지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금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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