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통상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A)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항목 중 상기 통상임금의 요건에 충족하는 항목을 추출하여 월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이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주44시간 근로사업장) 또는 209시간(주40시간 근로사업장) 을 적용합니다.
Q) 근거법상 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임원의 근로자성의 경우, 호칭이나 직위 등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상기의 요건들을 개별적으로 적용시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산재보험의 임금판단 기준과 동일합니다.
Q) 경영성과급(profit sharing 또는 company incentive) 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A) 경영성과급의 경우, 회사별/제도별로 운용방법, 관련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지급의 관행성, 지급규정의 유무 및 적시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임금판단 기준과 동일합니다.
Q) 평균임금 산정은 직전 3월을 산정기초기간으로 활용하나, 퇴직 직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근기법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 수습사용 중의 기간
· 산전 후 휴가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군복무기간, 향토예비훈련, 민방위훈련기간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따라서 상기 질의와 같이 산전 후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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