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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아동학대 ‘아이들이 울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보, 보호대책 시급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분석
2012년 10월 16일(화) 14:34 [경북중부신문]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난에 따른 빈곤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은 꾸준히 늘고 있다.  경상북도 지정을 받아 구미, 김천, 상주, 성주, 고령, 칠곡 등 총 6개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공곡 스님)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회인식 변화, 신고 건 수 증가↑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3년간의 아동학대 의심신고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2012년 8월말 현재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129건에 이어 2011년에는 164건으로 1년 사이 27% 가까이 늘어났다. 2012년 8월까지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건수는 132건으로 2010년 한 해 동안의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건수를 이미 초과했다.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되던 아동학대가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표1] 연도별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신고자유형 추이
ⓒ 중부신문
 연도별 신고자 유형[표1]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8.6%와 26.8%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에는 40.9%로,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신고가 두드러진 결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며 아동 환경을 알아보는데 유리한 직업군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인식향상은 학대피해아동의 발견과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직업군이 다양하게 늘어났음에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중부신문
 ◆ 가해자의 78%가 친부모  [표2]에 의하면,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판정된 총 123건 중 96건(78%)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도 아동학대가 가정 빈번하게 일어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45조에 의거해 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개입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이메일 접수(gumi1391@hanmail.net), 신고자가 직접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는 내방으로 구성된다.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시급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장 공곡 스님은 “통계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아동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심각한 폭력행위”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곡 스님은 아동학대의 근절 방안으로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이 아직 상당 수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며 “교육과 홍보사업을 활성화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교육기관을 통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학대아동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료협조: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www.gumi1391.or.kr)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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