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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선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 등 못해
2012년 10월 22일(월) 22:2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선거일(12월 19일)까지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 등이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구미시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당선거사무소,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포럼․펜클럽,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적극 안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 등 금지(법 §108②)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10.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선례
1. 정당간 모바일투표 방법에 의한 후보단일화
당헌․당규 등에 따른 정당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2이상의 정당이 후보자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그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그 선거인에게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지 아니하고 공선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11. 16. 회답)
2.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당의 정책 의견수렴
창조한국당이 당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 참여를 신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2007. 12. 5. ~ 12. 10. 사이에 교육정책(3불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2007. 11. 19. 회답)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제한(법 §86②)

󰊱 제한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제한내용 제3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 포함)
󰊲 제한기간 : 선거일전 60일(10.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 제한내용
1.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2.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
3.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사.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자.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4.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능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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